의대정원·공공의대 추진 등 코로나19 안정화 때까지 중단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건정심 구조개선 논의도 약속
의협, 여당·복지부와 각각 별도의 합의문 작성해 서명

지난 14일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지난달 7일 전공의와 의대생을 중심으로 한 젊은의사 집단행동으로 시작해 약 한 달 동안 진행된 전국의사 총파업이 마무리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등에 있어서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합의하고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개 조항에 대한 최종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곧 별도의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 측이 합의한 5개 조항을 살펴보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한다. 

특히,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으며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에 대한전공의협의회이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약에는 좀 더 구체적인 안들이 담겨있다.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해 실행하기로 한 것.

또한 복지부와 의료계는 의협이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의료계와 여당, 정부의 이번 극적 합의로 오는 7일에 열릴 예정이던 3차 전국의사총파업은 취소되며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업무 복귀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오는 8일로 연기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도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래는 합의문 전문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합의문]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합의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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