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대상 147만 9972명…1인당 평균 136만원
3일부터 환급 실시…지급액 전년 대비 12% 증가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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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2019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가 전년 대비 약 12% 증가한 2조 137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2019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른 것으로 상한액 초과금액 환급은 3일부터 진행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9년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 현황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 현황

2019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47만 9972명이 2조 137억 원, 1인당 평균 136만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0만 원)을 초과한 18만 4142명, 5247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8년 대비 각각 21만4051명(16.9%), 2138억원(11.9%)이 증가했다.

단,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42만원에서 136만원으로 6만원 하락했다. 

전체 지급액이 증가한 사유는 지역 최저보험료(1만 3550원) 대상자(지역가입자의 약 32%)의 상한기준을 하향조정(1~2분위→1분위)해 기준보험료 소득 1구간(본인부담상한액 81만 원) 적용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로 인해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적용 대상자의 81.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5.3%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3%) 보다 약 3.1배 높았다.

소득 상·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 지급액 현황(위쪽)과 연령대별 대상자에 대한 지급액 현황

소득 상·하분위에 대해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을 분석해 보면  소득하위 50%는 전년 대비 21만 3200명(21.3%↑)에 2124억 원(19.0%↑) 증가했고, 소득상위 50%는 지급액에서만 14억원(0.2%↑)가량 소폭 상승해 2018년도와 지급규모가 비슷했다.

2019년 소득5분위 이하는 기존 상한액을 유지하되 지역 최저보험료 대상자 32%는 1구간을 적용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고, 소득6분위 이상은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했다.

소득6분위 이상 조정 결과를 살펴보면  △6~7분위 260→280만 원 △8분위 313→350만 원 △9분위 418→430만 원 △10분위 523→580만 원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올해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지급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보험급여 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했다"며 "특히 저소득층의 지원기준 확대로 서민층 의료비 부담경감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향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상한기준 등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합리적인 의료공급과 이용을 위해 올해부터는 요양병원(정신·재활병원 제외)의 사전지급 방식이 중단되고 사후환급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은 2017년 1조 3433억 원(14.2%↑), 2018년 1조 7999억 원(34%↑), 2019년 2조 137억 원(11.9%↑)으로 지속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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