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7개 급여제품 대상...판매업소는 고시가격 이하로 판매해야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9월부터 급여가 적용되는 장애인 보청기의 제품별 가격이 고시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이 양질의 보청기를 적정 가격에 제공받을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에 따른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급여제품의 판매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판매업체는 유인·알선을 통해 저가의 제품을 기준액으로 판매하는 등 폐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보청기 판매자의 기기 적합관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보청기 급여비용을 분리해 지급하고 있으며, 9월 1일부터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시행한다.

가격고시제 시행에 따라 건보공단에 급여신청이 접수된 보청기 제품은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평가를 거쳐 업체와 가격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됐다.

가격 고시 대상 제품은 307개로 ▲70만원 이하(40개) ▲70만원 초과~90만원 이하(105개) ▲90만원 초과~111만원 이하(125개) ▲111만원 초과(37개)로 나눠진다.

이 가격에는 초기적합관리비용 20만원이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개별 제품별 가격이 책정됨에 따라 꼭 필요한 성능을 갖춘 보청기를 고시된 가격으로 구매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판매업소는 장애인이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급여제품 목록에 있는 제품을 고시가격 이하로 판매해야 한다.

보청기를 구입한 장애인은 급여절차에 따라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보청기 지급 기준액, 구입액, 결정가격 중 낮은 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의 경우에는 위 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자세한 보청기 급여제품 목록 및 결정가격은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측은 "보청기 가격고시제를 통해 청각장애인이 보청기 제품을 선택하며 겪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며 "보청기 급여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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