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자 집단시설 이동률 분석한 결과 절반으로 감소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 중인 '가족상담 지원서비스'가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및 수발자의 부양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우울감, 부양부담 완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5년 1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본 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정신건강간호사와 같은 전문요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수급자의 수발자를 대상으로 개별상담 및 집단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은 수발자는 2214명으로 이중 1809명(81.7%)이 이수했다.

그 결과 부양부담은 서비스 제공 전 26.0점에서 제공 후 19.0점으로 7.0점 낮아졌으며, 우울감도 서비스 제공 전 12.0점에서 제공 후에는 5.8점으로 6.2점 낮아졌다.

또한 2018년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이수자의 수급자집단과 재가급여 수급자집단의 시설이동률을 분석한 결과, 재가급여 수급자보다 시설이동률이 2배 낮아 해당 서비스가 재가생활지원에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이수자의 수급자 시설이동 행태를 살펴보면 70·80대 46명이 시설 입소했으며 남성은 70대, 여성은 80대가 비율이 높았다.

수발가족 관계별로는 배우자〈부모〈자녀〈며느리 순으로 입소율이 높았다.

시설입소 사유는 공통적으로 치매, 폭력, 이상행동 등으로 재가 돌봄이 불가능한 상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가족상담 지원서비스가 수급자의 재가생활 영위에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의 60개 시군구지역 서비스 제공을 매년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서비스를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오래도록 가정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부양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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