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대·한양의대, 소속 전공의 고발 소식에 응급실 제외 진료 축소 가능성 시사
경희의대·아주의대·이화의대·강원의대·건양의대 등 전국 각지 의대 교수들 성명 발표

지난 2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보건복지부 김현숙 의료자원정책과장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3개 병원 응급실에 복귀하지 10명의 수도권 전공의를 고발조치한 결과, 후배와 제자들을 향한 의대 교수들만 자극한 모양새다.

고발 직후, 전국 의과대학은 약속한 듯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젊은 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연세의대와 한양의대는 소속 전공의가 고발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진료 축소 및 사직서 제출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법무부 고기영 차관, 경찰청 송민헌 차장은 28일 합동브리핑 후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의 일환으로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은 전공의를 고발조치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젊은 의사를 향한 서슬 퍼런 공권력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 정당한 문제를 제기하는 전공의에게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앞세워 제압하려는 태도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전협은 '선배님들, 응답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다 같이 힘을 모아 전진할 수 있도록 선배 의사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 같은 전공의들의 읍소에 의대 교수들은 성명서 발표 등으로 힘을 실어 줄 것은 약속하고 제자들에게 피해가 있을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우선, 연세의대 유대현 학장은 세브란스병원 응급실 전공의 고발 조치에 따른 긴급 서신을 통해 복지부의 횡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유 학장은 "복지부는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1명을 포함해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 10명을 고발 조치했다"며 "사태의 해결을 위한 교수들의 신중하고 절제된 최소한의 요구도 무시한 채 그릇된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향후 교수들의 의견을 물어 응급실, 중환자실, 코로나19(COVID-19) 관련 진료를 제외한 모든 진료의 축소, 단계적 파업, 교수사직서 제출 등의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겠다"며 "허물어져 가는 의료 제도를 좌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배와 제자들을 다치게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대병원 교수둘이 내과 진료를 축소한다는 입장을 수련병원 교수진들 중 가장 처음 밝힌 이후 세브란스병원마저 진료 축소에 대해 언급하게 된 것이다.

복지부 김현숙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지난 2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10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는 모습.
복지부 김현숙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지난 2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10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는 모습.

한양의대 교수협의회도 고발 조치 당한 전공의 10명 안에 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 해제 직후 고발당한 한양대병원 전공의가 있다며, 그동안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한 의료계의 노력에 보냈던 감사는 공허한 말뿐이었다고 개탄했다.

한양의대 교협은 "고발당한 한양대병원 전공의는 중증코로나19 응급환자 진료 과정에서 확진자에 노출돼 자가격리 후 복귀하자마자 고발당한 상태"라고 안타까움을 표출했다

이어 그동안은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를 묵묵히 지지하고 응원했지만 이제부터는 집단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겠다며 정부에게 경고했다

한양의대 교협은 "젊은 의사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발을 하는 행태는 과연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들게 한다"며 "만일 후배와 제자들에게 부당한 조치가 가해진다면 한양의대 교수들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집단행동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분당서울대병원, 중앙의대, 이화의대, 부산대병원·양산부산대병원, 건양의대, 경희의대, 아주의대, 강원의대 등 전국 대부분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대동소이한 내용의 성명서로 정부를 비판함과 동시에 현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했다. 

한편, 복지부는 한양의대 전공의의 경우 자가격리 중이었음에도 병원 수련부에서 무단 결근으로 잘못 확인한 경우라면 고발을 취하하나, 자가격리를 마치고 무단 결근했다면 향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정상참작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