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제품 급여 원하는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 신청 가능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로부터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7일부터 10일까지이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한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고령친화우수제품(사용성평가 포함)은 유통실적 제출이 면제되며,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다만, 방문접수는 코로나19(COVID-19) 상황에 따라 우편접수로 변경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제품심사,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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