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 코로나19 임상진료 권고안 수정판 공개
칼레트라, 치료효과 없거나 있어도 제한적…클로로퀸, 일부 환자 부작용 유발
렘데시비르 사용기준 명확화…투여기간 최장 10일까지 연장 가능토록 해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25일 코로나19 임상진료 지침 개정 내용을 공개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25일 코로나19 임상진료 지침 개정 내용을 공개했다. (온라인 생중계 캡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코로나19(COVID-19) 임상진료 항바이러스제 치료 권고안 수정판에서 칼레트라(Lopinavir/ritonavir)와 클로로퀸(chloroquine/hydroxychloro quine)이 제외됐다.

치료효과가 없어 보이거나 일부 환자에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임상진료 권고안의 개정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수정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항바이러스제 부분으로 우선, 렘데시비르(Remdesivir)의 사용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할 경우, 첫날 200mg을 정맥주사로 투여하고 다음 날부터는 100mg씩 하루 한 번 정맥주사로 투여한다.

투여기간은 총 5일을 기본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렘데시비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면 HFNC(High Flow Nasal Cannula), 기계환기, 에크모(ECMO)를 적용하지 않는 저유량 산소 요법 중인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투여한다.

이어 기존 사용 권고사항에는 포함됐던 칼레트라와 클로로퀸을 제외한 것도 특징이다.

칼레트라는 코로나19에 대한 치료효과가 없거나 있더라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는 게 그 이유고, 클로로퀸 병합요법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일뿐더러 일부 환자에게 부정맥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임상위는 "칼레트라를 포함한 HIV 단백분해효소억제제는 일반적으로 권고되지 않고 임상연구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며 "클로로퀸은 임상연구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치료제로 권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외의 진료 지침 개정 및 추가사항을 살펴보면 면역조절제로 산소투여를 받고 이는 환자에게 스테로이드 치료를 권고사항에 추가했고, 중환자 치료권고로 △입원초기 검사 △기계 환기치료 시 유의사항 △패혈증쇼크의 치료 △산소치료방법 △저혈압의 치료 등을 제시했다. 

환자 배정을 위한 분류체계
환자 배정을 위한 분류체계

또한 코로나19의 원인바이러스에 대한 특성 및 환자 급증에 따른 개인보호구의 제한적인 공급을 고려해 기존 메르스 혹은 에볼라 대응 중심의 개인보호구 착용에서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된 여러 상황에서의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기준을 제안했다.

아울러 고위험군인 정신질환자 및 치매 환자의 격리치료를 위한 병실 설비, 진료 및 격리 시 유의사항, 강박의 적응증, 정신과 약물 사용에 대해서 권고했다.

특히, 중앙임상위는 코로나19 중증감염으로 진행할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28일 간의 입원경과를 추적·분석해 병원 입원, 생활치료센터, 가정 대기 등으로 환자를 분류할 수 있는 평가도구와 프로세스, 격리해제나 퇴원을 결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 이를 기반으로 한 체크리스트도 함께 제작해 제시했다.

한편, 중앙임상위는 지난 6일까지 발표된 학술자료, 언론보도, 위원회 회원들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이번 수정 권고안을 검토·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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