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복지부 차관 "코로나19 엄중한 상황...파업 정당화 어려워"
진료개시명령·의사면허조치 등 대응방안 언급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무기한 집단휴진 돌입에 유감의 뜻을 밝히며, 집단행동을 중단할 경우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시에 필요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집단휴진을 엄정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업을 강행함에 따라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치게 돼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 의정 간담회를 가졌지만 결렬됐으며, 이에 따라 대전협은 순차적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22일 3년차 레지던트, 23일 1년차와 2년차 레지던트가 단계적으로 업무에서 손을 뗀다.

김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 정부는 정책 추진을,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각각 유보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전면철회를 고수하며 집단휴업을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협과 대전협이 집단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협의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 추진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니 의협과 대전협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 1총괄조정관은 집단휴진의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집단 휴진으로 병원에 따라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수술 일정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응급실이나 대형병원에서 응급·중증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증 질환 환자는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 국민, 의료계,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의 신설은 정부와 의사단체 간에 논의할 사항으로 이 문제 때문에 직접 관련도 없고 책임도 없는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을 강행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그는 집단 휴진에 따른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집단 휴진이 이어질 경우 의료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형사법도 있겠지만 (의사) 면허에 가해지는 조치들이 있다"며 "대전협의 경우에는 수도권 수련병원들에 대해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원칙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의사면허 불이익'을 언급하면서도 협의 재개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벌칙과 수단, 면허에 대한 불이익 염려보다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해 달라"며 "오늘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와 의협도 제안의 진정성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 사태를 함께 극복해 가는 데 우선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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