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집중치료실 운영여부와 입원 중 출혈성 폐렴발생률→평가지표로 전환
건당 입원일수 장기도지표→모니터링지표 전환…입원 중 허혈성 폐렴발생률 신설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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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급성기뇌졸중 제9차 적정성평가의 평가지표와 모니터링지표가 정비됐다.

8차 평가·모니터링지표 중 5개가 삭제되고 3개가 전환됐으며, 1개가 신설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성기뇌졸중 제9차 적정성 평가계획' 설명회를 통해 제8차 평가와의 차이점에 대해 이같이 안내했다.

우선, 평가 대상기간은 2020년 10월 1일~2021년 3월 31일 이내 입원 진료분이며 대상기관은 평가 대상기간 동안에 급성기뇌졸중 입원 건이 10건 이상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다.

9차 평가에서 삭제되는 평가지표는 '정맥내 혈전용해제(t-PA) 투여 고려율'이고, 모니터링지표의 경우 △할혈전제 투여율(48시간 이내) △지질검사 실시율 △조기재활치료 실시 소요일자 중앙값 △원내 사망률(출혈성/허혈성)이 삭제된다.

8차에서 평가지표였던 '건당 입원일수 장기도지표(LI)'는 모니터링지표로 전환되는데, 이에 따라 가산대상 제외기준도 삭제된다.

특히, 모니터링지표였던 '뇌졸중 집중치료실(Stroke Unit) 운영 여부'와 '입원 중 폐렴발생률(출혈성)'이 평가지표로 전환되고, 8차에 없었던 '입원 중 폐렴발생률(허혈성)'이 모니터링지표에 추가됐다.

결국, 급성기뇌졸중 9차 적정성 평가의 평가지표는 총 20개(평가지표 9개+모니터링지표 11개)로 정리할 수 있다.

9차 평가의 주요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t-PA 관련 지표 산출대상에 80세 초과인 평가대상자를 포함한다.

급성기뇌졸중 9차 적정성평가 지표(평가지표, 모니터링지표)의 주요 개선사항

이어 Stroke Unit 운영여부가 평가지표로 옮겨가면서 A등급과 B등급의 기준에 변경이 가해졌다.

기존 A등급은 'Stroke Unit을 운영하면서 대한뇌졸중학회 인증을 받은 기관'이었는데, 이번 개선에 의해 'Stroke Unit을 운영하면서 대한뇌졸중학회 인증을 받았거나(or)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한 기관'으로 조건이 추가된 것이다.

반대로 B등급은 'Stroke Unit을 운영하지만 대한뇌졸중학회 미인증 기관'에서 'Stroke Unit을 운영하지만 대한뇌졸중학회 미인증 기관 및(and)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 불가 기관'으로 세분화됐다.

C등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Stroke Unit 미운영 기관이다.

단,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가능 여부는 심평원 요양기관 현황신고 자료를 활용한다.

영역별 점수부여 방식과 가중치를 변경해 종합점수 산출방법도 일부 개선한 것이 눈에 띈다.

구조지표의 Stroke Unit 운영 여부 가중치 0.2를 추가하고, 결과지표인 입원 중 폐렴 발생률(출혈성)에도 0.2의 가중치를 적용한 것.

아울러 구조지표에서 전문인력 등급(A·B·C·D)은 가중치 2.8을 두고, 과정지표는 4.3, 과정지표 항목수는 2.5의 가중치를 부여했다. 

급성기뇌졸중 제9차 적정성평가의 평가지표 9개(왼쪽)와 모니터링 지표 11개

점수부여 방식의 변경은 과정지표 항목 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9차에서는 산출식이 '복합과정점수 방식(분자합/분모합×100)'에서 '산출된 과정지표 평균'으로 변경된다.

신설되는 모니터링지표인 입원 중 폐렴 발생률(허혈성)은 급성기 허혈성뇌졸중(I63) 입원 건 중 병원도착 48시간 이후 폐렴 발생건의 비율을 뜻한다.

즉, 산출식이 '병원도착 48시간 이후 폐렴 발생 건수(분자)/급성기 허혈성 뇌졸중 건수(분모)×100'으로 구성된 것이다.

산출식에서 분모제외대상은 △다른 병원에서의 전원 건 △병원도착 3일 이내 사망 △병원도착 2일 이내 인공호흡기 사용 건 등으로 정했다.

한편 가감지급사업은 최우수기관, 종합점수 향상기관, 감산기관으로 나뉘어 진행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우수기관인 종합점수 상위 20% 기관은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 가산하고, 종합점수 향상기관은 전차수 대비 종합점수가 10점 이상 향상된 곳을 뜻하는데 마찬가지로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0.5%를 가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산기관은 감액기준선인 종합점수 55점 미만인 곳으로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 감산할 것"이라며 "건당 입원일수 장기도지표(LI)는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했기 때문에 가산제외기준에서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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