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의무교육 이수 기간이 기존 허가(지정) 후 1년 이내에서 허가(지정) 전후 1년 이내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연합에서 마약류·원료물질로 지정한 물질과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을 마약류·원료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마약류취급자의 의무교육 이수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입법 예고안 중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3월 국제연합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크로토닐펜타닐과 발레릴펜타닐을 비롯해 광범위한 신종마약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펜타닐 유사체가 추가됐다.

임시마약류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3시-이’, ‘메트암네타민’, ‘티-비오시-3,4-엠디엠에이’, ‘프로린탄’, 일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하는 ‘레미마졸람’ 등 총 5종이 포함됐다.

또, 국제연합에서 원료물질로 지정한 ‘엠에이피에이’가 추가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약사 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면허 사실을 확인해 면허증 사본 제출이 생략된다.

교육 이수 기간을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후 1년 이내에서 허가(지정) 전후 1년 이내로 확대해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식약처는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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