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로 제도 도입…외부 변호사 직접 상담 및 대리 신고 기능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로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최근 도입하고 이현지 변호사(이현지법률사무소 대표)를 안신심고 변호사로 위촉했다.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는 신고자가 이메일 등을 통해 갑질 및 부패 행위를 신고하면 외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신고자 익명 하에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자의 신원 노출을 차단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인 것이다.
심평원 문정주 상임감사는 "최근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이용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제도가 비위행위 신고를 활성화시켜 기관 내 청렴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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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기자
ysjung@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