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관계종사자 피폭량 관리는 의무화...환자에 대한 관리는 규정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진단용 방사선 사용량의 증가에 따라 환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선량을 기록·관리할 의무를 법령에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0일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건복지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환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량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의료법 제37조와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측정하는 등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환자 안전을 위한 피폭관리는 규정돼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건강검진, 치과, 외과 등 일반적인 진료 과정에서 방사선 영상촬영 등이 보편화되며 진단용 방사선 검사 건수가 증가하고,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대한방사선방어학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진단용 방사선 사용량은 약 2억 6500만건으로 지난 2011년 사용량(약 2억 2000만건)에 비해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지난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용 방사선 노출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환자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CT 환자 방사선 피폭량 기록·관리사업'을 추진했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의료방사선 검사별 피폭선량 계산 프로그램이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이 아닌 일부 종합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환자선량 관리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 등을 기록관리 하도록 하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관한 개정 검토 ▲의약품안심서비스(DUR)66)에 착안해 방사선 피폭량을 의료인 또는 병원 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검토 등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