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복지부 현장방문 0건...내부지침에는 '현지조사 반장 참여해야'
강선우 의원, 복지부 없이 진행된 현지조사 위법 판결 근거로 비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에 책임 권한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이를 방치해 위법판결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복지부가 지난해 조사대상 현장방문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조사 대상 기관 9만 4865개 중 실제 조사가 이뤄진 것은 140건에 그쳤다.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실적

2015년에는 8만 8163개소 중 150개소의 현지조사가 이뤄져 0.2% 수준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오히려 0.1%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특히 강 의원은 책임 권한이 있는 복지부가 현장방문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수급권 보호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를 위해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의 현지조사 지침에 따르면 복지부 담당자가 현지조사 반장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달 13일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 없이 진행된 현지조사는 위법하며, 이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강 의원은 "복지부 내부지침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에 복지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던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복지부 현지조사 담당 인력을 확충하거나 실제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를 진행하는 심평원의 조사 권한을 인정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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