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급여 첫 관문 통과
한국노바티스의 키스칼리정 200mg, 조건부 급여 적정성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한국애브비(주)의 린버크서방정 15mg(성분명 우파다시티닙)이 보험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린버스서방정 15mg은 중등증에서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효능·효가 있는 약제로, 이번 약평위 심의에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함께 심의한 한국노바티스(주)의 키스칼리정 200mg(리보시클립)은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돼 조건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키스칼리정은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및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2(HER2) 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 효능·효과가 있다.

한편,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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