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 약물 모두 열거에서 효능·효과별 묶음 기재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의 효능·효과 항목 중 병용요법 기재방식이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제2형 당뇨병치료제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항목 중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하는 병용요법에 대한 기재방식을 개선한다.

이번 개선은 미국, 유럽 등의 허가사항과 조화를 이루고, 의료계·산업계 등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병용할 수 있는 약물이 복잡하게 나열됐지만 앞으로는 효능·효과별로 묶어 단순하게 기재된다는 것이다.

이번 변경은 신규품목부터 적용하며, 이미 허가받은 품목은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개선안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효능·효과 기재방식 개선으로 당뇨병 치료제의 허가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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