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는 추론에 기반한 결과...균주 도용 결론 인정한 것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결정문을 두고 "편향과 왜곡의 극치"라며 반박했다.

7일 대웅제약은 ITC 예비결정문을 분석, 반박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공개된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ITC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에서 근무한 직원이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입증하지 못했다는 걸 행정판사도 인정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이는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역인 16s rRNA 영역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두 전문가가 모두 동의한 것을 완전히 무시했고, 실질적인 표현형(Phenotypic) 증거의 차이는 결정문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카임 박사는 위스콘신 대학에서 파생된 최소한 하나의 다른 균주(앨러간의 균주)에서 자신의 ‘6개 고유 SNP’ 이론을 시험해볼 수도 있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판사는 최종적으로 엘러간의 균주 실험을 배제하여, 예비결정 결론의 근본적인 무결성을 훼손했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사건에서 행정판사는 사실인정의 기반을 직접 증거나 증인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보다 DNA 분석을 통한 추론 위주로 결정했다"며 "만약 ITC가 사실인정 부분에 대해 재고하기로 결정한다면 행정판사가 내린 사실인정 결론과 다르게 결정을 내리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이번 예비결정은 메디톡스 직원이 제조 공정을 대웅에게 누설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단지 두 공정간에 일부 유사점이 존재하고 대웅의 제조 공정 개발 과정에 대한 문서 기록이 충분치 않으며, 대웅이 제조 공정을 빠르게 개발했다는 점을 토대로 영업비밀 유용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대웅제약은 원액 제조공정은 특허 등록이 완료된 고유의 기술로 독자기술로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메디톡스는 제조기술에 대해 특허 등록에 실패해 자진 취소하였으나, 나보타는 불순물을 극소화한 원액 제조공법 및 감압건조 완제제조 공법을 자체 개발해 적용하여 미국식품의약국 허가를 완료했다는 주장이다. 

대웅제약은 “엘러간과 그 제품 보톡스는 이 사건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ITC 역사상 유래가 없는 최초의 결정으로 의회가 ITC에 위임한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결정은 이 외에도 많은 오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타사의 허가자료를 베껴서 졸속으로 확립한 공정으로 영업비밀이 될 리 만무하다. 공정이 불안정해 오랜기간 품질불량이 지속되어 왔고 급기야 최근에 당국에 의해 들통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기술인데 이러한 기술이 영업비밀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중대한 오류로 가득한 예비결정을 명백하게 탄핵하고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은 ITC 예비결정문에 균주 절취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한 점이나, 미국 산업에 침해받을 권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자신들이 불리한 결정에 반론을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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