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F-AB-FUPPYCA 등 6종 재지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25iP-NBOMe’ 등 3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하고,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5F-AB-FUPPYCA’ 등 6종을 재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 2군으로 새로 지정되는 ‘25iP-NBOMe’ 등 3종은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으며, 영국, 독일 등에서 마약류로 지정될 물질이다.

그 중 ‘DOI’는 향정신성의약품 ‘DOM’과 비슷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 투여 시 내성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5F-AB-FUPPYCA’ 등 6종은 지정 효력이 9월 18일 만료 예정으로,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를 고려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 예고됐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및 재지정 예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검찰, 경찰,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