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수차관제 및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

사진출처: 메디칼업저버 DB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가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복지부를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로 나눠 각 담당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고,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복지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개정안은 총 300명의 의원 중 재적 282명, 275명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중증도 등에 따라 입원치료 대상인 감염병환자 등은 자가 또는 시설치료가 허용되고 입원 치료 중에도 전원 등을 허용한다. 

전원 등의 조치를 거부한 자에게는 입원치료비 부담 및 과태료 100만원 이하가 부과되며 시행일은 공포 후 2개월이다.

이어 감염 위험 장소·시설의 관리자 및 운영자, 이용자 또는 운송수단 이용자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공포일부터 시행, 단 과태료는 공포 후 2개월).

끝으로 외국인 감염병환자 등 및 의심자들은 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치료비와 격리비 등에 있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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