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발령한 소아 낙상에 이은 시리즈물…다약제 복용에 의한 낙상 발생 위험도 강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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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보건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노인 낙상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최근 발령했다.

이번 주의경보는 지난 6월 기 발령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아 낙상' 주의경보에 이어 사고발생 주체를 달리한 시리즈물이다.

이번 주의경보에는 낙상사고로 위해가 발생한 노인환자에 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과 노인 낙상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돼 있다.

실제로 낙상 관련 환자안전사고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1만 4238건이 보고됐으며 이중 1만 1048건(77.6%)이 60세 이상의 노인 환자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환자의 경우 특징적인 질병유형과 더불어 노화과정에 따른 생리적 변화로 인해 다른 연령층의 입원 환자보다 낙상 위험이 높다. 

이로 인해 뇌출혈, 골절, 사망 등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 것이 이번 주의경보의 목적이다.

주의경보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낙상 고위험군 환자를 선별해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낙상 위험 초기 평가 및 주기적 재평가를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낙상 예방을 위해 △병원 경영진 주도의 환자안전문화 향상 활동 △다학제 낙상 관리팀 구성 △직원 교육 △환자 및 보호자 교육 △환경 관리 △의학적 중재 △낙상 지표 관리 활동 등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에서 실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 환자특성 및 진료환경 등 각 보건의료기관 상황에 맞게 수정·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구성했다.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도록 한 것이다.

인증원 한원곤 원장은 "특히 노인 환자에게 발생하는 낙상은 다약제 복용(polypharmacy)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진은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모든 의약품을 확인해 이뇨제, 항우울제 등 낙상 고위험 의약품의 사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향후 추가적인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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