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안와 초음파 검사에 1회 적용…고위험군 질환자에게는 검사 추가 1회 인정
백내장 수술 계측검사, 인도시아닌안저혈관조영술, 인조안구체 치료재료도 포함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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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9월부터 눈 초음파, 백내장 수술 계측검사 등 안과질환 건강보험이 대폭 확대·적용돼 연간 100만~150만여 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장에서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검정심에서 의결한 안과 질환은 △초음파를 이용한 안구·안과검사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할 인공 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검사 △녹내장 진단 및 치료 시에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 등이다.

이 같은 검사들은 망막질환이나 녹내장 등을 진단하고 치료방법을 결정하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검사이지만 그간에는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돼 왔다.

특히,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환자 부담이 큰 분야이기도 했다.

하지만 9월 1일부터 건보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적용돼 안구·안와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안구·안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한다.

단, 고위험군 질환자에게는 검사를 추가 1회 인정하고 그 외에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도 본인부담률 80%로 건보를 적용한다.

여기서 고위험군 질환자란 매체 혼탁으로 안저 관찰이 어려운 급성 후유리체박리, 급성 망막박리, 맥락막박리, 유리체출혈, 포도막염 등을 말한다.

백내장 수술 시 시행하는 계측검사도 건보를 1회 적용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추가로 인정한다.

이번 건보 적용 확대로 눈 초음파 검사 등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안구·안와검사는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9만 2000원에서 12만 8000원 수준이었으나 보험적용 이후에는 본인부담이 외래 기준 2만 2700원(의원)~4만 5500원(상급종합병원)가량으로 경감된다.

백내장 수술 전 계측 초음파 검사의 경우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평균 7만 5000원~12만 3000원 수준으로 천차만별이었으나 이번 건보 적용으로 본인 부담은 외래 기준 2만 700원(의원)에서 4만 1600원(상종)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어 계측 레이저 검사는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 9만 6000원이 본인부담 외래 기준 2만 5600원(의원)~5만 1500원(상종)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인도시아닌안저혈관조영술(비급여 17만 7000원→본인부담 3만 4000원) △형광전안부혈관조영술(본인부담 1370원) △인조안구체 치료재료(비급여 100만원→본인부담 상종 기준 18만원) 등에도 건보가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큰 폭으로 완화 될 전망이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약 100만명에서 150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어르신과 안과질환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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