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건정심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3개 질환 적용 보고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 50% 적용…진찰비 포함 5만 1700원~7만 2700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결사항전을 다짐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장에서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안건을 보고받았다.
의협은 이날 건정심이 열리기 전 회의장 앞에서 첩약 급여화 반대 시위를 벌였으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안건은 예정대로 보고됐다.
보고된 시범사업 방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래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사업 참여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시범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기관은 규격품 한약재 사용, 조재내역 공개 등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한의원에서 진찰·처방 후 첩약을 직접 제조하거나 약국·한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다.
행위수가는 한의학 진료의 고유특성을 고려해 검사, 진단, 처방복약, 조제, 탕전 등 행위 소요시간을 반영해 신설했으며 약재비는 질환별 상환 범위 내에서 실제 처방돼 사용한 약재의 실거래가를 지급할 예정이다.
진찰비를 포함할 경우 총 10만 8760원에서 15만 880원 수준(10일분 20첩 기준)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돼 실제로는 5만 1700원~7만 2700원에 치료용 첩약을 복용할 수 있다(급여범위 초과 시 전액 환자 부담).
시범사업은 준비 기간을 거쳐 10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공고·신청 등 준비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자문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진행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국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한약재 규격품 관련 시스템 구축, 처방 내역 공개, 조제 안전 관리 강화 등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대비 낮은 수준으로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에게 안전성과 유효성이 한층 더 강화된 첩약을 제공하면서 치료비 부담은 낮춰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의협, 집단행동 돌입 예고
- 시도의사회장 "4대악 의료정책 맞서 투쟁"
- "과학적 검증 무시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도 반대"
- "식약처 허가 떼쓰기와 선택분업 감당할 수 있겠나?"
- '코로나19 비상시국에'…"첩약급여가 필수의료냐" 외치는 의사들
- "첩약 급여화, 의사 파업 이르게할 것"
- 한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내부 동력 확보
- 개원가 "첩약 급여화, 국민 세금으로 실험하는 꼴"
- 복지부 첩약급여화 추진하지만...안전성 어쩔건가?
- "첩약 처방 공개 못하는 한의사 시범사업 빠져라"
- 첩약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9월…시스템 구축 분주
- 의약계 범대위, 첩약급여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 건강보험 보장률 높이기 위해선? "선택비급여 관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