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9월 자료 제출 의무화 앞서 평가부터 자료 제출까지 핵심정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식약처가 의약품 불순물 유전독성 평가 안내서를 발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9월 시행되는 의약품 내 불순불의 유전독성·발암성 평가 자료 제출 의무화에 앞서 업계의 자료작성을 돕기 위해 '불순물 유전독성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그동안 발간한 민원인 안내서 3종을 평가부터 자료 제출까지 핵심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평가대상과 평가자료는 무엇인가요? ▲평가과정과 관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설정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평가 심사를 위한 근거 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등이다.

식약처는 이달 중 허가신청자료 작성을 위한 표준양식을 마련해 제공하고, 유전독성·발암성 관련 불순물 평가와 자료작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새로운 평가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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