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호흡기전담클리닉 추진 현황 발표…병원급 국민안심병원도 포함 고려
의사 1명·간호인력 1명·행정 2명 확보해야…개소당 1억원씩 지원받을 수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병원급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전용외래를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COVID-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호흡기전담클리닉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대본 박능후 1차장은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우선으로 하되 병원급 국민안심병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코로나19와 증상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 및 발열 환자에 대한 일차 진료를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 등에 장소를 마련해 지역 내 의사가 진료에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시설·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곳을 지정하는 '의료기관형 클리닉'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최근 500개소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을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총 100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의사 1명 이상, 간호인력 1명 이상, 진료보조(체온측정, 진료접수 등)·행정·소독을 담당하는 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클리닉의 지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아울러 '비말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구조적 동선 분리와 환경관리 요건(환기 등)을 고려하도록 했고 접수, 대기실, 진료실, 보호구탈의실, 검체채취실, 방사선촬영실 등 각 구역에는 감염 예방 설비·물품을 구비할 예정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전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지만 하절기 등 환자가 적은 시기에는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협의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되면 감염 예방 시설·장비 등을 보강하기 위해 개소당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정일로부터 감염예방관리료 2만 630원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일반의료기관 대비 높은 수가를 적용하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이용하는 환자의 추가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진료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인력을 올해 한시적으로(4개월) 1명 이상 지원할 방침이다.

박능후 1차장은 "국민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소당 관내 1개소 이상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고 인구수에 따라 추가설치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설치유형과 시설규모 등은 시·군·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며 "시도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선도 모형을 발굴·홍보해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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