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행정판사 추론 기반 결론이라 주장..."최종 승소 자신"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린 예비결정을 두고 추론에 기반한 결정이라며, 전례 없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오류를 확인한 만큼 오판 근거를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 최종 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 행정판사는 결정문에서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 모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는 주장이다.  

대웅제약은 “행정판사는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단지 ‘51% 이상의 확률’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했다"며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추론만으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엘러간과 보톡스는 이 사건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미국 ITC 역사상 침해받을 영업비밀이 없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한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관할권을 넘어서는 ITC 역사상 유래 없는 초유의 사건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예비결정대로라면 누구든 미국 기업과 상업 사용권 계약을 체결할 경우 ITC 소송의 적격을 가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대웅제약은 "미국과 실제 연결고리가 없는 수많은 해외 기업들이 ITC에서 소송 남발과 악용의 길을 허락하는 것"이라며 "ITC가 구제할 대상은 미국 지적재산권을 가지면서 미국 내 경제적 기반을 가진 기업으로 제한한다는 법 규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지난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는 ITC에 위조된 문서를 제출했고 메디톡스의 증인들은 위증했다. 

ITC 재판부는 조사기간 동안 엘러간에 균주와 공정 정보의 제출을 명령했으나, 엘러간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불공정한 소송진행 과정 속에서 행정판사도 확실하게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은 거액을 들여 진행한 방대한 증거개시 절차를 통해 모든 자료와 증인을 다 조사했음에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증거는 아무 것도 없었다는 점이다. 

결국 ITC 행정판사는 추론만으로 균주 절취의 결론을 내리고, 영업비밀이 없는 엘러간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결정하는 등 편향적이고 부당한 판단을 이어나갔을 뿐이라고 대웅제약은 설명했다.

엘러간이 부적절한 소송을 이용해 독점을 이어가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주장도 했다. 

2018년부터 엘러간은 경쟁 품목 출시를 방지하거나 지연시켰다는 행위 등의 반(反)경쟁적인 혐의에 관한 소송 3건을 합의하기 위해 총 11억 달러(약 1조 3000억원)이상의 금액을 지불했다. 

본 ITC 소송 이전에도, 이미 메디톡스와의 반경쟁적 계약행위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해 수천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불했다. 이번 ITC 소송도 엘러간의 독점 전략 그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라는 것이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이에 굴하지 않고,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 관계 입증을 통해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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