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병용금기·임부금기 45개 성분 추가·3개 성분 임부금기 해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아토르바스타틴과 사이클로스포린 병용 등 13개 성분조합이 병용금기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의약품적정사용정보에 병용금기 성분 등을 추가·해제하기 위해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10일 개정했다.

개정된 고시 내용에 따르면, 아토르바스타틴과 사이클로스포린 등 13개 성분조합이 병용금기 사항에 추가됐다.

또, 테오필린 등 32개 성분은 임부금기에 추가됐으며, 인슐린아스파트 등 3개 성분은 임부금기에서 해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병용금기, 임부금기, 연령금기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기반이 확대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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