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만개, 91억 상당 제조…입건 이후에도 불법 행위 계속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식약처가 무허가·신고 손소독제를 제조, 판매한 일당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잔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 무허가·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6개 업체는 공동 모의해 지난 2월 5일 경부터 4월 16일경까지 손소독제 612만 5200개, 시가 91억원 상다을 제조해 404만 2175개를 유통·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무허가·신고로 제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해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소독제를 충전·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직접 손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고,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최초 적발된 물량 151만개보다 많은 461만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 판매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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