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담 종사자 136명에게 서비스 제공 6개월 정비 및 과태료 100만원 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부당청구에 가담한 장기요양 종사자를 행정처분으로 엄벌했다.

건보공단은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건전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해당 지자체에서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136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6개월 정지와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을 받은 6개월 동안에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처분 받을 당시의 직종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모든 직종으로 근무할 수 없다.

만약 처분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급여비용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RFID 부당태그, 허위인력 신고 등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사자뿐만 아니라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을 10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6월 1일부터 그동안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공익신고를 회피하던 이해관계자들이 익명으로도 신고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앞으로도 장기요양 부당청구 행정처벌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막고 건전·투명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함께 실시한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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