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시적 지원 세부기준 마련...온라인-오프라인중복지원 '불가'
업계, 상반된 입장..."온라인, 오프라인 유입 경로 다른데..." vs "이번에 학회 지원 바뀌어야"

이미지 출처 :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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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장기화되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한시적으로 공정경쟁규역에 예외를 적용해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의료기기 업계의 의견이 엇갈린다. 
 

예외 둔 공정경쟁규약...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가능

의료기기협회는 최근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온라인 국내 학술대회와 국내서 개최되는 온라인 국제학술대회는 현행과 동일하게 기부금을 허용한다. 

변화된 부분은 온라인 학술대회의 광고와 부스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는 강의 영상이나 플랫폼 안에 배너광고나 로고를 삽입하거나 영상광고 등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정의했다. 

온라인 부스는 홈페이지 또는 가상공간에 부스 기능을 다양한 형태로 구현, 기업과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했다. 

학술대회당 최대 40개 회사, 60개까지 가능하다.  

업체의 지원 기준은 1개당 200만원이며, 회사당 2개까지 가능하다. 다만, 한 회사에서 2개를 할 경우 온라인 광고와 부스 각각 1개씩이다. 온라인 광고 2개는 허용하지 않는다.  

또 한 회사에서 기부금 또는 광고부스비 지원 중 1개만 가능하다. 

이 같은 공정경쟁규약의 예외 규정의 적용 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다. 

 

온라인-오프라인 동시개최 시 중복지원 불가

주목할 점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학술대회가 동시에 열렸을 때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비 지원은 중복을 허용치 않았다.

인쇄광고 등 오프라인 광고를 진행한 경우라면 온라인 광고비를 중복해 지원할 수 없게 한 것이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회가 동시에 개최될 경우 온라인 기준인 200만원을 상한액으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부스만 운영하더라도 온라인 부스 상한액에 맞춰 최대 400만원까지만 지원 가능하다. 

기존 오프라인 학술대회의 경우 부스당 300만원씩 2개가 가능했는데, 이를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기준으로 낮춘 것이다. 

아울러 오프라인 광고만 지원하는 경우도 예외기준에 따라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금액에 맞춰 최대 200만원만 가능하다.  

 

의료기기 업계 상반된 입장

이를 두고 의료기기 업계는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우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중복해 지원할 수 없도록 한 건 과도한 제한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의료기기 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술대회가 동시에 열리면 유입되는 경로가 다른데, 중복지원할 수 없게 한 건 규제가 과하다"며 "온라인 광고나 부스를 했더라도 대면 학술대회가 열리면 여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기회로 학술대회 지원 형태가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가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이유는 단순한 제품 광고가 아니라 학회와의 관계 때문으로, 업체 입장에선 효과를 보기 위한 효율적인 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학술대회 현장에서는 설치된 부스에 의료진이 찾아 제품의 설명을 듣는 모습보다는 영업사원들이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더 익숙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제품이 없더라도 학회와의 관계 때문에 부스를 설치하기 위해 목 매는 상황"이라며 "사실 학술대회 부스가 업체의 광고홍보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한 건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학술대회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현재처럼 관계 유지를 위해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광고홍보를 위해 학술대회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변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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