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 1일부터 치매안심센터 이용 주소지 제한 완화
조기검진과 일반 프로그램 참여는 단 한 곳에서만 가능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치매 어르신과 자녀들이 현재 거주하는 곳 가까이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중 어느 곳이든 사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치매안심센터 이용 주소지 제한을 완화한다.

치매안심센터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부터 관련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핵심기관으로 성장해 2019년 말 전국 256개 보건소에서 모두 정식 개소했다.

하지만 그동안 한 곳의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자를 장기간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주소지 관내 치매안심센터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에 따라 자녀와 주소지를 달리 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자녀의 가정에서 일정 기간 거주할 때 해당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소지 제한을 없애고 어르신과 가족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 어느 곳에서든 근처의 치매안심센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치매 조기검진과 일반 프로그램 참여는 어느 치매안심 센터든 단 한 곳에서만 가능하고 검진비 지원은 기존처럼 협약병원이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참여자의 적응 및 참여자간 상호작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 곳에서 최소한 3개월을 이용한 후에 다른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다른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한 것이다.

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경증치매 어르신들과 자녀들이 전국 어디든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있는 곳 가까이에서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