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 시행…보청기급여평가위에서 적정가격 평가 후 고시
급여비용 일시지급에서 분리지급으로 변경…판매업소 등록기준 및 판매자 의무사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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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7월부터 장애인보청기 제품의 개별가격고시제가 실시되고 보청기 급여비용이 분리돼 급여 단계별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따른 장애인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은 개별 급여제품의 적정가격을 평가한 후 이를 공개하고 보청기 판매자의 기기 적합관리(Fitting)를 담보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5년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급여제품의 판매가격 역시 함께 상승하고, 일부 판매업소의 경우 불법 유인·알선을 통해 보청기를 판매한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청기 제조·수입업체가 자사 제품을 급여보청기로 판매하려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설치된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해 적정가격을 급여평가 받은 후, 복지부장관이 이를 고시해야 한다.

제조·수입업체로부터 신청받은 보청기의 급여평가 결과는 오는 8월 이후 복지부 고시를 통해 공개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은 급여보청기의 적정가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즉, 기존에는 대부분이 보청기 성능 등에 상관없이 급여기준액 131만원에 보청기 구매 후 건보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 개별 제품별 가격 책정으로 꼭 필요한 성능을 갖춘 보청기를 적정 가격에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어 7월 1일부터 구매하는 보청기의 경우, 제품 검수확인 후 131만원 범위 내에서 일시 지급되던 급여금액이 제품급여(제품 구입에 따른 급여)와 적합관리 급여(기기 적합관리에 따른 급여)로 분리돼 급여 단계별로 나눠 지급된다.

장애인보청기 급여비용 지급의 변경 전과 변경 후 

이는 급여금액 산정 내역에 보청기 적합관리 비용이 포함돼 있음을 명확히 해 판매업소의 적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판매업소가 건보공단에 등록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판매업소의 준수 의무사항을 규정한 제도개선안이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 시행된다.

현재는 누구나 사무실만 갖추면 보청기를 판매할 수 있으나 제도 개선 후에는 △보청기 적합관리 관련 교육 5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이비인후과 전문의 △보청기 적합관리 경력 1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중 1인 이상이 업소에 근무해야 한다.

아울러 업소 내에서 △청력검사장비 및 방음부스를 갖춘 청력검사실 △적합장비를 갖춘 상담실 등을 구축해야 판매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

이번 등록기준 신설을 통해 보청기 적합관리를 제공해야 하는 판매업소의 전문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단, 기존 등록업소의 경우에는 인력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설·장비기준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을 통해 청각장애인이 소비자로서 누려야 할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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