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월 8일부터 출국하는 가입자에게 적용…합리적 부과 기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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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앞으로 건강보험료 면제 국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20년 4월 7일 공포)됨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한 것이다.

그동안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날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여행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안 제44조의2 신설)했다.

이번 규정은 오는 7월 8일부터 출국하는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 체류자에게 건강보험료가 보다 합리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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