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기준 병협까지 포함…기존에는 의협와 의학회 산하단체만 해당
온라인광고·부스 구현방식 구체화…영상·배너 광고 및 제품홍보 가능해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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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방식과 금액기준에서 제외돼 '낙동강 오리알' 신세에 놓였던 병원계가 한시름 놓게 됐다.

당초 온라인 학술대회 운영방안 지원 대상에 병원계가 개최하는 학술대회를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된 세부 기준이 대한병원협회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국바이오제약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산업계는 코로나19(COVID-19) 탓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세부 기준'을 최근 최종 수정하고 회원사에 해당 내용을 재배포했다.

앞서 이들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와의 협의를 통해 온라인 학술대회 광고 및 부스 운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 병원계가 개최하는 학술대회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한병원협회 등이 발칵 뒤집혔다(관련기사: 한방 맞은 병원계…온라인 학술대회 '낙동강 오리알').

지원 대상을 '의협 정관에 명시된 산하단체' 또는 '의학회 회원학회가 개최하는 정기 학술대회'와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또는 '약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로부터 승인·인정받은 학술대회로 한정하면서 병원계가 불쾌감을 표출한 것.

당시 병협 정영호 회장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도대체 누가 결정한 것인지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된다"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최에 병협 관련 단체 등이 빠진 이유에 대해 세부적으로 파악한 후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의협 이우용 학술이사는 "의협이 단독적으로 결정한 사안이 아니고 의학회와 공동으로 논의했다"며 병협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결국, 이 같은 갈등 양상이 의료계 전체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지원대상이 수정됐고, 의협과 의학회 뿐만 아니라 '병협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가 개최하는 춘·추계 정기 학술대회'까지 포함하기에 이른 것이다.

단, 단일 심포지엄과 전공의 교육 및 연수강좌 등은 제외한다.
 

구현방식 구체화…강의영상 안에 배너광고·로고광고 가능
가상공간 활용 부스 형태 구현 기업 및 제품홍보도 OK 

이번 공지 내용을 살펴보면 온라인 광고와 부스 구현 방식 등이 좀 더 구체화됐다.

온라인 광고는 강의영상 플랫폼 안에 배너광고나 로고·영상광고 등을 삽입하는 방식을 말하며, 온라인 부스는 홈페이지 또는 가상공간에 다양한 형태로 부스 기능을 제작해 기업 및 제품홍보를 할 수 있다.

즉, 광고 형태를 특별하게 한정 짓지 않고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다. 

특히 기관지, 학술지, 교육자료 등 인쇄물과 이에 준하는 형태의 전자문서는 초록집을 제외한 학술대회 목적으로 발행되는 광고의 경우 온라인 학술대회의 개수제한 관련 기준이 적용된다는 예외사항을 뒀다.  

이 외에는 앞서 공지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일부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표현이 명확히 재정리됐다. 

우선, 불공정하거나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와 온라인 부스 지원 금액은 형태와 관계없이 각 최대 200만원(세금 제외)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하나의 학술대회에 하나의 업체가 온라인 광고와 부스를 각각 최대 1개씩 지원할 수 있는데, 온라인 광고나 부스 중 어느 하나만 2개를 지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한 학술대회당 최대 40개의 업체가 온라인 광고 및 부스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나, 형태와 관계없이 총합 60개를 초과할 수 없다.

단일 배너 광고의 경우, 공정경쟁규약의 광고 금액 한도(예시: 웹사이트 월 100만원, 전자문서 70만원)를 준수해야 하고 온·오프라인 광고비 또는 기부금·광고부스 중복지원은 불가하다(학회 홈페이지 광고 등 학술대회 목적 외 광고는 별도).

학회는 온라인 광고부스의 노출시간과 크기 등 실효성을 바탕으로 광고·부스비를 책정해야 한다. 

이어 온·오프라인 병행의 경우, 온라인 광고·부스 지원기준 상한액에 적용되며 추후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전환해도 온라인 기준을 적용한다.

오프라인 학술대회만 개최 시에는 기존대로 부스 당 최대 300만원을 적용한다.

한편, 이번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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