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7월 1일부터 시행
의료급여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설치·운영 등의 내용 포함

보건복지부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앞으로 임신·출산 진료비가 약제·치료재료의 구입 비용에도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그동안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출산 및 건강관리와 관련한 진료비로 용도가 국한된 임신·출산 진료비를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 비용에도 지원할 수 있다.

총 지원 한도는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6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이다.

이어 의료급여를 의뢰·회송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진료기록의 사본 등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를 의뢰·회송 받는 의료급여기관에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보청기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보청기를 구입한 후 지급하는 제품급여와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해서 지급하는 적합관리급여로 구분하고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 및 시기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여기서 제품급여와 적합관리서비스란 보청기의 청력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청기 구매 후 제공하는 성능 유지·관리 서비스를 말한다.

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이용의 불편이 해소되고 의료급여의 관리가 더욱 효율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