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워둔 병상·치료에 사용한 병상도 포함…감염병전담병원은 추가 보상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비롯해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 기관에도 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의 세부내용을 확정했다.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부터 감염병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 의료기관 등 폭넓게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최근 심의·의결에 따라 최종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손실보상을 추진한다는 내용 등을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환자치료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槪算給)을 지급했었다.

개산급은 1차(4월 9일)에서 146개 의료기관 대상 1020억원, 2차(5월 29일)에서 66개 감염병전담병원 대상 1308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이번 확정에 따라 7월부터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보상기준에 의해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 확진환자 발생 등으로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곳부터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심사·결정해 손실보상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은 기회비용까지

우선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환자치료를 위해 시설을 개조하고 장비를 구입한 직접비용과 함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발생한 기회비용에 대해서 보상한다. 

기회비용은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비워둔 병상의 손실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치료기간(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 등을 말한다. 

즉, 시설·장비 등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대상은 감염병전담병원 74개소,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29개소,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97개소, 기타 환자치료 의료기관 6개소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은 병원 재가동 회복기간 인정

특히, 병상 대부분을 비우고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한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서는 확진환자를 치료하고 코로나19 방역대책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 

병원 재가동에 필요한 회복기간(최대 2개월 이내)을 인정하고, 회복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 손실을 보상한다.

감염병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의 장례식장, 주차장 등 의료부대사업의 손실도 보상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나 단, 이 경우 근조화와 주류·음식 재료비 등 변동비용은 제외한다.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 기관 진료비 손실 보상

정부의 방역조치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된 기관(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소독명령 이행 등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폐쇄·업무정지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을 보상한다.

이 중 8일 이상 장기간 폐쇄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에 대해서는 회복기간(최소 3일~최대 7일)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을 보상할 방침이다.

이 외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서는 의료지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소요된 직접비용과 생활치료센터 의료인 파견,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진료비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
 

환자 발생·경유 사실 공개된 요양기관도 보상

아울러 코로나19 환자가 발생·경유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그 장소가 공개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에 대해서는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소독·휴업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을 보상한다.

보상 대상기간은 정보공개 후 7일(공개일 포함)간이며, 정보공개 및 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영업) 손실을 보상한다.

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미디어 인터넷 등에 의해 공개된 경우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가의 강제적 행정조치에 의한 손실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7월 중 신청서 접수 개시…3차 개산급 지급도 함께 진행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본격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7월 중 손실이 발생한 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은 복지부에서, 그 이외의 손실이 발생한 요양기관과 일반영업장 등은 영업장 소재 시·군·구에서 손실보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한다.

본격적인 손실보상에 앞서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3차 개산급 지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3차 개산급 지급은 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6월 10일 분까지),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6월 10일 분까지), 환자치료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손실(~3월 말 분까지)에 대해 개산급을 지급한다. 

이번 3차 개산급은 87개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에 총 622억원이 지급되며 의료기관당 평균 개산급 지급액은 약 7억원이 될 전망이다.

1~3차 개산급 지급 총액은 약 2950억원으로 추경 및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원의 약 42%를 집행 완료했다.

중대본 박능후 1차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지원 및 손실보상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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