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차단막 설치한 별도 공간과 야외에서 면회 가능
임종·와상 환자·입소자는 1인실 또는 별도 공간 마련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7월 1일부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비접촉 면회가 실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생활 속 거리 두기 기간 동안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비접촉 면회 방안을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 신규 입소자 진단검사, 면회 금지 등 고강도 대책을 지속했다.

하지만 장기적인 면회 금지에 따른 가족의 염려를 완화하고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면회 허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고강도 감염 예방 대책을 지속하되, 7월 1일부터 '비접촉 면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지역별 코로나19 발생현황 등에 따라 면회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기관운영자(방역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환자와 입소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면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면회공간(출입구 쪽 별도공간, 야외 등)을 마련하고 환자·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면회 준수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또한 방역용품(마스크·손소독제 등) 및 출입 명부를 비치해야 한다.

즉, 투명차단막을 설치한 별도 공간 또는 야외에서만 면회를 실시 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비닐 등을 통한 간접 접촉 이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다만 임종 및 와상 환자·입소자의 경우에는 1인실 또는 별도 공간에 동선이 분리된 면회장소를 마련하고 면회객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면회공간은 수시로 소독 및 환기하고 사용한 마스크 등은 별도 수거·처리하며, 면회에 참여한 환자·입소자와 면회객은 귀가 후 의심 증상 모니터링(발열체크 등)을 실시해야 한다.

중대본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입원·입소자의 면회 세부 지침을 마련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며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면회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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