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난립 막기 위해 입찰제 도입·최저가 대체 의무제·일반명 사용필요
혁신형 제약기업 정책 평가 단순 투자비용 넘어 다양한 지표로 평가돼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제네릭 의약품 사용량 확대를 두고, 국내 제약업계와 글로벌 제약업계가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또, 제네릭 난립을 막기 위해 제네릭 입찰제 도입 및 최적가 대체 의무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상원 교수는 '의약품 정책의 개선방향과 과제'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 제고와 가격인하, 제네릭 사용량를 확대해야 하며, 신약개발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 교수의 발제 이후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량 확대 정책 도입에 대해 국내 제약업계와 글로벌 제약업계 간 입장 차이가 확연했다.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외협력본부장은 정부가 지난 20년간 기승전 약가인하 정책을 추진했지만, 의약품 관련 정책 실패의 지름길이라며, 사용량 확대를 목표로 한 정책은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장 본부장은 특허 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을 제네릭이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용량이 많지 않았다며, 출구 없는 약가인하는 제약산업의 하향 평준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본부장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한 약가인하 정책은 단기적인 건강보험 재정 절감 외 다품목 과당경쟁 양상은 개선되지 않았고,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험재정 절감 성과를 도출하는데는 실피했다는 것이다.

특히, 장 본부장은 국내 제약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3중고에 직면해 있어제약업계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이용이 급감하면서 의약품 매출이 감소하고, 원료 수급도 불안하다는 것이다.

또, 임상시험 모집 환자가 줄어들면서 임상시험이 연기되는 등 직, 간접적인 경영적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7월 예정된 약각인하로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거래가 약가인하와 사용량-약가연동, 가산제도변경 및 7월부터 도입되는 신규 제네릭 약가 차등제도, 임상적 유용성 기반 약가재평가 사업 등으로 약 5000억원에 가까운 약가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글로벌제약사들은 제네릭 사용량을 늘리는 정책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김준수 정책위원회 전무는 국내 제네릭 의약품 수가 많고, 유통구조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평가는 임상 데이터들로는 차별화 할 수 없는 다수의 제네릭 의약품 시장으로 경도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전무는 "이런 상황에서 제네릭 의약품 사용량을 늘리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신약을 육성하고, 글로벌제약기업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즉, 제네릭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은 제네릭을 양산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신약 육성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제네릭 개수를 줄이고, 제네릭의 품질 경쟁 유도와 유통구조를 혁신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전무는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임상데이터 축적과 글로벌제약사와의 오픈이노베이션 강화, 글로벌 마케팅 강화 등이 의약품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여야 한다"며 "제네릭 약가인하와 사용확대 정책보다 신약개발 관련 기술혁신 역량 지원 정책과 유통투명화와 관련된 공정거래 유통질서 강화 정책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약업계를 제외한 나머지 패널들은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인하 및 품질제고, 신약 개발 확대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했다.

최상은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는 의약품거래소 개념은 상당히 의미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적 주체들의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하되 가격 및 거래 정보의 공개에 초점을 맞춰 거래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교수는 "모든 의료기관의 의약품 구매를 의약품 거래소를 통해 할 수 있다면 직영도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혁신형 제약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R&D 투자비용 ITS 결과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보다 다양한 성과지표를 개발해 평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혜경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공급에만 초점을 맞춘 의약품 정책은 한계가 있어 수요측면도 함께 연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강력한 수요자인 보건의료기관의 구매행태에 대한 분석없이 공급측면만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2006년 제안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요와 공급 두 방향 모두의 개선방안 도출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생동성 시험을 거치 제네릭 의약품이 동일하지 않다고 의료계의 의견을 밝혔다.

오리지널과 제네릭은 품질이 유사한 의약품일 뿐이지, 동일한 의약품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네릭 의약품 사용 점유률을 높이는 것은 국내산업 보호 및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지만, 의학적 관점에서는 국민보건향상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은 높은 제네릭 약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이 국장은 "제네릭 간 약가경쟁을 통해 약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기전으로 다양한 것을 고민할 수 있다"며 "제네릭 의약품 입찰제 도입, 최저가 대체 의무제, 제네릭 일반명 의무등록제 시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특히, 전문의약품 국제 일반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면 제네릭 의약품의 상품성이 줄어들어 제네릭의 대체조제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국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계단형 약가인하 제도를 도입해도 노르웨이처럼 특허 만료 후 제네릭 등재시 가격을 30% 인하하고, 6개월 후 75%, 1년 후 최대 85%까지 인하하는 방식의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