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결렬된 병원과 치과는 각각 1.6%, 1.5% 인상…평균 1.99% 인상

제11차 건강보험정책위원회가 열린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회의장
제11차 건강보험정책위원회가 열린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회의장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결렬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2021년도 수가 인상률이 2.4%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2층 회의장에서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했다.

그 결과, 2021년도 최종 요양급여비용은 평균 1.9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협상 시 결렬된 의원, 병원, 치과 유형의 인상률은 최종적으로 제시된 인상률인 2.4%, 1.6%, 1.5%에 머물렀다.

당시 한의원은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로 협상이 타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요양급여비용 인상과 함께 다뤄질 예정이었던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은 소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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