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시범사업 지침 내용 일부 개정…환자 및 보호자 적절한 안내·동의 필수 돼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작성과 보관 등의 준수사항 등도 신설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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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환자 안전사고 예방과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가체계 마련 목적의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진행 시, 대상 환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하도록 지침이 개정됐다.

요양급여기준, 요양급여안내, 개인정보수집 등에서 모두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개정된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의 주요 내용을 지정받은 기관들에 통보하고 이같이 밝혔다.

신속대응시스템이란 일반병동 입원환자 중 급성악화가 발생 또는 예상될 때 즉각적인 의학적 조치를 위해 심정지 또는 사망을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일반병동은 중환자실과 달리 지속적인 감시부족 및 복잡한 보고체계 등으로 급성 악화환자 대응에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신속대응시스템인 것.

시범기관은 별도의 신속대응팀에 의해 사전에 전산시스템에 설정된 고위험 환자 선별기준에 따라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급성악화를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신속대응팀은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일정 자격을 갖추고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돼 월 평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로 구성해야 하며 고위험 환자에 대한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장비도 갖춰야 한다.

전담인력, 장비 및 운영시간에 따라 구분된 건강보험 수가를 입원환자에 대해 1일당으로 지급(일반병동 퇴실하는 날도 1회 산정 가능)하며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중 참여 신청 이후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이 참여 중이다.

정부는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안전강화 및 의료 질 향상 △신속대응시스템 운영수가 및 한국형 표준모형 개발 △고위험환자 분류기준 및 활성화 지침 표준화 등의 목적을 갖고 지난해 5월 1일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개정된 지침을 살펴보면 시범사업 대상 환자 혹은 보호자에 대해 시범사업의 내용 및 요양급여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기존에는 만 18세 이상 일반병동 입원환자면 누구나 시범사업의 대상자였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만 18세 이상 일반병동 입원환자로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여야 한다.

이어 시범사업요양급여비용도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범기관의 일반병동에 입원한 대상 환자면 가능했는데, 개정 이후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로 변경됐다.

아울러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작성·보관 등의 준수사항이 신설됐다.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운영료 산정 예시. 일반병동에 4박 5일 입원했으므로 5회 산정.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시범사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받아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의 상세 서식도 새롭게 마련됐다.

특히, 신속대응시스템 수가 산정 부분에서 특수병실로 전실했다가 다시 일반병동으로 입실하는 경우에는 일반병동에서 퇴실한 날과 다시 입실한 날은 동일한 입원일로 간주해 운영료를 산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한편,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에는 현재 건국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이대서울병원, 고대안산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원광대병원, 부천 세종병원, 충북대병원, 분당차병원 등 전국적으로 50여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 평가는 심평원장으로부터 평가를 수행하도록 의뢰받은 연구진이 수가 타당성과 사업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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