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 체결…기관장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주 내용

김선민 심평원장(오른쪽)이 지난 23일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선임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선임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청렴·투명·윤리경영 실천을 약속했다.

직무청렴계약은 정관 및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선임비상임이사와 심평원장 간 체결하는 것으로, 원장의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 기관장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주 내용이다.

김성민 원장은 "반복적으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인권과 청렴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윤리 경영 실천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원장은 지난 12일 기관장 총괄 윤리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담당조직 변경 등 체계를 재정비해 윤리경영 추진 동력을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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