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서비스 제공인력도 2300여명 증가 예정

이미지출처: 메디칼업저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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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2020년 4인 가구 기준 월 567만원)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와 체조지원, 신생아의 목욕과 수유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복지부는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출산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이번에 추가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특히, 그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약 2만 3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올 한해 총 14만 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 인력도 2300여 명 증가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부는 코로나19(COVID-19) 감염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에 대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해외여행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생활방역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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