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심의과정 거쳐…의료계 반발


건보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 의료기관 명단이 9월부터 공개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의한 공개대상은 "진료행위없이 허위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기관"으로 진료기록부 위·변조를 통해 거짓 청구한 경우다.

부당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금액비용총액 중 허위청구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이 실제 대상이 되며, 위장폐업을 막기위해 요양기관 양도·양수시 행정처분 효력이 승계된다. 명단 공개 이전에 사전심의를 거치는 사전권리구제제도를 두고 있다.

 이 법안은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명단 공개 조항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9월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허위청구 명단공개는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시행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의협과 병협은 불법청구는 없어야 하지만 "허위청구" 개념이 불명확하고, 기관의 실명 공개는 과도한 입법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에 따라 부당청구는 5배 이하의 과징금 부여 등 행정적 처분을 받고 있고, 복지부에서 2월 1일부터 허위청구 행위에 대한 고발기준을 설정, 행정처분 후 사법기관에 고발 및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는 것.

이처럼 이중 삼중의 제재를 받는데 또다시 법률로 정해 처분내용과 해당기관 명칭을 공표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특히 고의성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진료내역과 다르다고 하여 기관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로 "공표"하는 내용의 삭제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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