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인원 절반으로 줄이고, 출입 시 체온·문진표 의무화
면허신고 위한 필수평점 문제..."1년 유예 필요하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7일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고도일 수석부회장, 박진규 회장, 강원봉 공보부회장.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7일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고도일 수석부회장, 박진규 회장, 강원봉 공보부회장.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코로나19(COVID-19) 사태 속에서 학술대회를 연 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방역 성공'의 선례가 되겠다고 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7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2020년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신경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두고 내부서도 격론이 많았다고 전했다. 지난 3월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키로 했지만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두 차례를 연기했지만, 이번에도 취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신경외과의사회 박진규 회장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안전에 만반의 준비를 두고 학술대회를 개최키로 했다"며 "철저하게 방역하는 학술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참여인원을 예년 600~700명에서 절반 수준인 300명으로 줄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했다. 

또 참석한 모든 인원이 자가문진표를 작성해 제출토록 했고, 체온을 측정해야 출입이 가능토록 했다. 

신경외과의사회 고도일 수석부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방역에 성공한다면 안전한 학술대회 개최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필수평점 이수 제한..."논의 필요"

이처럼 코로나19가 재차 확산되면서 면허신고를 위한 필수평점 이수에 제한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의료계에 따르면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8점의 평점을 이수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자 신경외과의사회는 온라인 학술대회도 평점으로 이수할 것인지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경외과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이를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신경외과의사회 박진규 회장은 "코로나19로 제한적으로 학회가 진행되다보면 연수평점 이수에 제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의협에서 이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코로나19의 확산 추이를 살펴보고 필수평점 이수를 2년 정도 연기할 것인지, 혹은 1년의 신고 유예기간을 둘지 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