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만 4000원 수준→1만원·1만 4000원·1만 8000원으로 세부 개선
의원간 환자 의뢰는 만관제 및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대상자만 적용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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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현재 시범 운영중인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이 모든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 의뢰에 적용된다.

특히, 단순 종이의뢰가 아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활용해 환자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의 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 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장에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의뢰 내실화를 위한 수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진료의뢰 시범 수가 개선안은 내실 있는 환자 의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환자의 진료정보와 영상정보가 교류되는 경우 수가를 차등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는 의뢰환자관리료 명목으로 약 1만 4000원 수준의 수가가 책정돼 있다.

개선안을 살펴보면 우선, '진료의뢰료I'은 병·의원에서 환자의 진료의뢰서를 작성하고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등에 환자를 의뢰한 경우에 산정하며 약 1만원이다.

진료의뢰 시범 수가 개선(안)

이어 '진료의뢰료II'는 병·의원에서 의뢰대상 환자의 진료정보를 표준화된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가산하고 약 1만 4000원이다.

끝으로 환자의 진료정보가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됨과 동시에 CT, MRI, 초음파 등의 영상정보를 추가로 전송한 경우에 '진료의뢰료III'을 적용해 약 1만 8000원 추가 가산한다.

의원과 의원 사이의 환자 의뢰 수가 적용 방법도 일부 공개됐다.

전문진료과목 의원 간 환자 의뢰에만 수가를 적용하고 특히,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환자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대상자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

예를 들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당뇨병 환자를 백내장, 시력교정술 등이 필요해 안과로 의뢰하거나, 우울증 환자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의뢰한 경우를 의미한다.

아울러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기관이 동일 시·도내 상종·종합병원·전문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할 경우에는 약 3000원의 의뢰료를 가산한다.

지역내 의뢰를 활성화해 수도권 환자 쏠림 완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상급종합병원 회송료 개선…정규 수가로 전환

상종의 형식적 회송이 아닌 회송 대상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적정한 후속진료 보장이 가능하도록 회송 기준도 마련한다.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 수준을 차등하고 상종 회송료를 정규 수가로 전환한 것.

현재 회송료는 입원 회송 6만 440원, 외래 회송 4만 5330원으로 구성돼 있다.

회송료 수가 개선(안)

이를 두 가지 케이스로 개선하는 것이 골자인데 우선,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이 6인(의료인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다.

반면,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이 100병상당 1명 이상인 경우에는 입원 회송은 6만 6430원, 외래 회송은 5만 1580원으로 수가가 인상된다. 

한편, 이번 개선 수가 적용은 오는 10월 1일로 예정돼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시기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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