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최종 제시안 넘지 않도록 부대결의 건의
6월 중 두세 차례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 후 6월말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 예정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에서 결렬된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1.6%와 2.4%를 넘지 못할 전망이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6일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대결의 사항으로 이를 건의했기 때문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공급자 7개 유형과 5월 20일에서 6월 2일에 걸쳐 총 36회(유형별 3~7회)의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한방(2.9%, 697억원), 약국(3.3%, 1097억원), 조산원(3.8%, 2000만원), 보건기관(2.8%, 20억원)이 타결되고 병원(1.6%, 4208억원), 의원(2.4%, 2925억원), 치과(1.5억원 469억원)는 결렬됐다.
수가 1% 인상시 재정소요액은 약 4741억원으로 평균 인상률은 1.99%, 추가소요재정은 9416억원이다.
결렬된 3개 유형의 협상 단체인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날 건정심에 참여해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재차 피력하고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재정위는 계약이 미체결 된 병원, 의원, 치과에 대해 공단과 성실하게 협상에 임한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환산지수 인상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부대결의사항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재정위는 "건정심은 병원, 의원, 치과의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의결함에 있어서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며 "이들 단체에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를 초과하지 않아 줄 것을 건의한다"고 전했다.
재정위는 이어 "2021년 수가 인상으로 인한 재정 소요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는 6월 중 건정심 소위원회를 2~3회 열고 협상이 결렬된 병원, 의원, 치과의 수가 인상률 결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6월 말에 건정심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병원, 의원, 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