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최종 제시안 넘지 않도록 부대결의 건의
6월 중 두세 차례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 후 6월말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 예정

6일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한 2021년도 수가협상 결렬 유형 공급자단체 관계자들.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이사, 방상혁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위원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에서 결렬된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1.6%와 2.4%를 넘지 못할 전망이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6일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대결의 사항으로 이를 건의했기 때문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공급자 7개 유형과 5월 20일에서 6월 2일에 걸쳐 총 36회(유형별 3~7회)의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한방(2.9%, 697억원), 약국(3.3%, 1097억원), 조산원(3.8%, 2000만원), 보건기관(2.8%, 20억원)이 타결되고 병원(1.6%, 4208억원), 의원(2.4%, 2925억원), 치과(1.5억원 469억원)는 결렬됐다.

수가 1% 인상시 재정소요액은 약 4741억원으로 평균 인상률은 1.99%, 추가소요재정은 9416억원이다.

결렬된 3개 유형의 협상 단체인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날 건정심에 참여해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재차 피력하고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다.

2021년도 수가협상 결과

하지만 재정위는 계약이 미체결 된 병원, 의원, 치과에 대해 공단과 성실하게 협상에 임한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환산지수 인상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부대결의사항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재정위는 "건정심은 병원, 의원, 치과의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의결함에 있어서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며 "이들 단체에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를 초과하지 않아 줄 것을 건의한다"고 전했다.

재정위는 이어 "2021년 수가 인상으로 인한 재정 소요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는 6월 중 건정심 소위원회를 2~3회 열고 협상이 결렬된 병원, 의원, 치과의 수가 인상률 결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6월 말에 건정심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병원, 의원, 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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