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등 전제조건 제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병원협회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대한병원협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병원협회는 4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기본입장을 채택했다.

병원협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화상기술 등 ICT를 활용한 정책발굴과 도입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국민보호와 편의증진을 위한 세계적 추세 및 사회적 이익증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비대면 방식의 의료정책 마련에 있어 과거 원격의료 도입주장에 대해 언급한 것과 같이 ▲초진환자 대면진료 원칙 ▲적절한 대상질환 선정 ▲급격한 환자쏠림 현상 방지 및 의료기관 종별 역할에 있어 차별금지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향후 비대면 진료방식의 검토와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한다고 병원협회는 강조했다.

또, 병원협회는 비대면 진료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되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병원협회는 5가지 원칙사항을 제시했다.

▲국민과 환자의 건강보장과 적정한 의료제공 ▲의료기관간의 과당경쟁이나 과도한 환자집중 방지 ▲분쟁 예방과 최소화 ▲기술과 장비의 표준화와 안전성 획득 ▲의료제공의 복잡성과 난이도를 고려한 수가 마련 등이다.

정영호 회장은 "비대면 의료체계의 도입과 논의를 위해서는 3가지의 기본 전제조건과 5가지의 제시된 사항이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 개방적이고 전향적 논의와 비판적 검토를 병행해 바람직하고 균형잡힌 제도로 정립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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