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질환 타깃…개원가로 한발짝 다가서


80~90% 방사선동위원소 치료…과 고유 측정법 적극 활용

 대한핵의학회 김성훈 이사장(강남성모병원·핵의학과)은 "PET 도입 병원이 100여 곳에 달하면서 병원별로 핵의학 전문의가 모자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원이 활발하지 않지만, 앞으로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말한다.

 현재 핵의학과 전문과목을 내걸고 개원한 곳은 염하용핵의학의원 한 곳 뿐. 다른 진료과목이나 일반의원을 내걸고 핵의학 전문의가 개원을 한 사례 역시 손에 꼽힐 정도로 소수에 그치고 있지만, 이 숫자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시도는 핵의학과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의학과 지원을 늘리고, 핵의학과에 대한 인지도를 보다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

 특히 전공의 모두가 학교에 남기는 힘들어지는 몇년 뒤를 생각해 볼 때 여러가지 방향을 제시해두지 않으면 핵의학과 전공의 확보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현재 PET을 도입하는 병원은 늘고 있지만, 핵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별도의 판독료나 수가의 이득이 없어 핵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

 막연하게 학교에 남아야겠다고만 생각하거나 심지어 바로 과장 자리를 달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기도 하는 60여 명의 전공의 중 절반 가량은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학회에 따르면, 핵의학과 개원 방법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 가지는 염하용핵의학과의원처럼 PET, 감마카메라 등 장비를 구비해놓고 내과 등 다른 의사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검사와 판독을 한 뒤 결과를 보내는 것이다.

개원가에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영상의학과의원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핵의학과 고유의 측정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초기 구축 비용이 상당하다. PET은 20억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이며, 감마카메라도 3억원에 달하기 때문.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핵의학회 김덕윤 간행이사(경희의료원·핵의학과)는 "일반 의원을 개원한다고 해도 수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며 "의료기기 회사와 공동으로 운영을 한다거나, 리스하는 형태를 취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독자료를 수거하고 배달해주는 업체들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더욱 좋다. 김 간행이사는 "핵의학과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과라서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개원은 어려울 수 있지만, 초기 시스템만 잘 갖춘다면 내과로부터 의뢰를 받아 판독하거나 공동 개원의 형태를 취해 충분히 개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축비용 부담될 땐 내과·의료기기 회사와 공동운영
동위원소 취급면허 먼저…PET 판독땐 10% 가산료




 구축 비용이 부담되거나 의사들 상대가 아닌 환자를 상대로 하는 진료를 원한다면, 갑상선 질환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도 있다.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치보다 낮은 갑상선저하증, 갑상선 호르몬의 과도한 혈중농도로 인해 갑상선 기능 항진증 및 갑상선암이 폭발적인 추세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더없이 좋은 기회다.


 김 간행이사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방사선동위원소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으며, 갑상선암도 동위원소로 관리하는 경우가 80~90%에 달하는 등 핵의학이 갑상선 치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갑상선 수술 후에는 핵의학과로 많이 보내지기 때문에 내분비내과, 외과 등과의 협진을 통해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부분도 핵의학과의 강점이다.

 물론 방사선동위원소 치료를 위한 치료병실 구축비용도 만만치는 않다.

게다가 수가가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겨져 있다. A대 핵의학과 교수는 "치료병실 2개를 구축하는데 10억이 소요되고, 연간 운영자금으로 1억원이 든다"며 "그러나 격리병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병실료는 4만원에 불과하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병실 차액료를 받지 않고서는 적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원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치료병실을 갖추지 못한다고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저용량 치료는 치료병실 없이도 가능하다. 아니면 내과처럼 진단을 하면서 방사선동위원소 치료는 타병원에 의뢰를 보내고 다시 환자를 받는 식의 진료를 할 수도 있다.

수술 후 예방 차원의 관리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근 갑상선 진료를 하는 내과가 있다면 과간 영역 다툼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핵의학과 전문의면서 갑상선클리닉인 나비의꿈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신중우 원장은 "과간 진료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근에 갑상선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내과가 없는 곳에 개원해야 한다"며 "또한 핵의학과적인 진료 영역에 보다 초점을 두고 진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도 핵의학을 전공하고 있거나, 핵의학에 관심이 있다면 동위원소 취급 특수면허부터 따야 한다.

 면허가 있어야만 방사선 치료가 가능하며, PET 판독에 있어서도 10%의 가산료가 산정되기 때문이다. 핵의학과는 면허 따기에 유리하지만, 거기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도 당연한 사실. 핵의학과 자체의 인지도를 더 높여 개원 가능성을 실현시켜나가야 하는 것은 핵의학과 모두의 몫이다.

 신 원장은 "핵의학과로 개원하면 환자들이 어떤 병원인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대 핵의학과 전임강사도 "핵의학과 전문의제도가 안정권에 들어서면서 겪는 성장통"이라며 "후배들을 위해서는 핵의학을 알리는게 중요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많은 어려움이 존재해도 개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핵의학과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한 듯 보인다.

 최근 대한갑상선학회 창립에 핵의학과의 참여가 대단히 높았다는 것은 개원을 염두에 둔 젊은 의사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런 적극성과 핵의학과의 전문성, 핵의학과의 인지도를 쌓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또다른 핵의학과의원 탄생이 그리 멀지만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적정수가까지 뒤따른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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