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급 이상
이 담당자제는 해당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에 담당심사차장 외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안내해 고객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정된 담당자가 심사내역에 대한 유선문의와 민원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함으로써 서비스를 개선하고 요양기관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동반자적 신뢰를 구축함은 물론 심사조정내역서를 상세하게 작성 통보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이해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심평원은 종합전문요양기관 17개소, 종합병원 3개소를 시범적으로 선정,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