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업무협약 체결, 관련 교육과 연구 홍보 등 공동보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식약처와 문체부가 스포츠 도핑방지 및 불법 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과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 활동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4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체부의 스포츠 도핑방지 정책과 식약처의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수사 활동을 연계해 스포츠 공정성 제고, 선수 건강 보호 및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유통·판매되는 스테로이드 제제에 대한 식약처의 대대적인 단속 결과, 불법 제조·판매한 16명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양 부처는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의약품의 제조·판매자 등을 신속히 검거하고, 구매·투약한 운동선수에 대해서는 도핑방지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제제 조치했다.

특히, 지난 1월 13일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 명단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양 부처 간 정보공유와 공조 수사가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식약처와 문체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보 공유에서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과 도핑으로 인한 스포츠 공정성 훼손 등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연구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문체부 산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식약처 요청시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수사 등에 대해 자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도핑 및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의심스러운 사례에 대한 즉각적 표적검사 실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담당자는 "문체부와의 협력을 통해 그동안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자 위주의 단속에서 한걸음 나아가 구매를 위축시켜 불법 의약품 유통을 근절시키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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