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가능한 치료제 확보 필요성과 해외 사용 현황 등 고려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식약처가 코로나19 치료제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에 대한 특례수입을 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해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조속한 국내 수입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약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해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수입을 결정했다.
이번 특례수입 결정 사유에 따르면, 렘데시비르 사용에 따른 중증환자에서의 치료기간 단축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 현재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도 고려됐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정부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렘데시비르가 빠른 시일 내 수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서울대병원 오명돈 교수의 렘데시비어 임상시험 보고서
- 렘데시비르, 코로나19 치료 관련 국내 임상 중
- 美 NIH, 코로나19 잠재적 치료제 가이드라인 발표
- 美 연구팀이 본 코로나19 잠재적 치료제들은?
- 렘데시비르 관련 국내 임상시험 두 가지…5월말 결과 목표
- 렘데시비르, 코로나19 환자 68%에서 호전 보여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에 1000억원 투입
- 김강립 차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 기업 현장방문
- 서울대병원,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후속 임상연구 진행
- 질본, 렘데시비르 코로나19 치료제로 공급 시작
- 중증 코로나19 환자에 투약...렘데시비르의 효능·안전성은?
- 식약처, 렘데시비르 등 국가필수의약품 38개 추가
- 코로나19 치료에 '칼레트라'와 '클로로퀸' 제외
- 한국유나이티드, 항바이러스제 비축사업 입찰에 낙찰
- 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추가 지정·공급 안정화 추진
키워드
#코로나19 #길리어드 #렘데시비르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의약품특례수입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중앙임상위원회 #신종감염병 #감염병 #대유행 #팬데믹
신형주 기자
hjshin@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