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가능한 치료제 확보 필요성과 해외 사용 현황 등 고려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식약처가 코로나19 치료제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에 대한 특례수입을 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해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조속한 국내 수입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약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해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수입을 결정했다.

이번 특례수입 결정 사유에 따르면, 렘데시비르 사용에 따른 중증환자에서의 치료기간 단축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 현재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도 고려됐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정부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렘데시비르가 빠른 시일 내 수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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