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감염병 관리체계와 전문성 강화 위해 정부 조직개편 추진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의 1, 2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으며, 행정안전부는 정부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보건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두고, 복지부 소속 질병관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이번 정부조직접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시키고, 보건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두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복수차관제 도입에 따라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다만, 1, 2차관 편제 순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변경에 따른 혼란과 행정적 낭비를 고려해 그대로 유지된다.

복수차관 도입과 더불어, 보건의료 부문 기능도 보강된다.

현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보강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인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으로 신설될 질병관리청은 예산 ‧ 인사 ‧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되어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된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감염병의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의 경우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정부는 질병관리청이 강화된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고, 인적자원 역량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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